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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미수령 환급액 15억불…가주 14만명 넘어 최다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 가주도 납세자 14만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만일 7월 17일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4700명이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819달러)보다 37달러 밑돌았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았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3만5300명이 1억4223만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표 참조〉   플로리다는 8만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아 3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으며, 뉴욕도 8만1600명이 8682만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2019 회계연도에 대폭 올라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올해 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다. 마감일이 7월 17일로 늦춰지면서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미수령 환급액 미수령 환급액 세금 미수령 미수령 환급금

2023-04-13

IRS, 환급금 처리 지연으로 이자만 33억불

국세청(IRS)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수백 만 건의 세금 보고서 때문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수백 만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쌓여있다며 이로 인해서 연방 정부는 환급금 이자로만 수십 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IRS는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 늦은 환급금 제공에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고 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적용된 이자율은 3%였으며 4월부터 시작된 2분기부턴 이보다 1%포인트가 오른 4%가 적용된다. 대기업 세금보고에 대한 이자율 역시 직전 분기의 0.5%에서 1%포인트 상향된 1.5%로 인상됐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미수령 환급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IRS가 늦은 환급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액은 총 33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해 10월에 시작된다. 202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환급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보다는 웃돈다.   제시카 루카스-주디 GAO 세금 이슈 디렉터는 “환급금 이자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감원 ▶2019년 정부 셧다운 여파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해서 세금 보고서 적체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4월 29일 현재 회계연도 2020과 2021년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960만 건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치리 기간이 20주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찰스 레티그IRS청장은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수천 만건의 세금보고 적체분을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지연 환급금 이자 미수령 환급금 단기 이자율

2022-05-09

“세금 환급금 15억불 찾아가세요” 가주 1.4억불로 2위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이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당국은 법에 따라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서까지 접수하고 있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8년도 환급금은 받을 수가 없다. 특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혜 대상이 되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IRS 측은 본인의 2018년도 세금보고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계좌를 만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현대화된 전자보고(MeF) 시스템을 갖춘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업체만 지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가주 1억4000만불로 전국 2위 소득세 보고 안한 게 이유 내달 18일 지나면 국고로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가주 납세자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은 가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2018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776달러로 추산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8938명이 약 1억3966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가주보다 7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플로리다는 9만8979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약 9458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818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납세자 5만5767명은 548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고 오하이오의 경우엔, 5만6285명이 5197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미시간(4만9252명, 4723만 달러), 조지아 (5만1034명, 4647만 달러) 등도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세금보고 대행업체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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